논문투고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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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규정

  • 제 정 : 2004년 02월
  • 1차 개정 : 2005년 09월
  • 2차 개정 : 2006년 06월
  • 3차 개정 : 2011년 01월
  • 4차 개정 : 2013년 12월
  • 5차 개정 : 2014년 06월
  • 6차 개정 : 2015년 04월
  • 7차 개정 : 2015년 09월
  • 8차 개정 : 2016년 03월
  • 9차 개정 : 2018년 03월
  • 10차 개정 : 2019년 12월
  • 11차 개정 : 2020년 06월
  • 12차 개정 : 2022년 12월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교육연구논총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조(게재원칙)

  1. 본 학술지는 교육학 분야에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논문으로서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을 게재한다.
  2. 동일인이 동일호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제4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4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시기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5회 이상 발간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결정한다.

제5조(원고모집시기)

원고는 수시로 모집하며, 발간시기 2개월전(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까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원고에 한하여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투고방법)

  1.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연구논총 논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2.  본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700자 이내의 국문 초록과 1,000단어 이내의 영문 초록(제목 포함)을 포함하고,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한다.
  3. 투고 논문에는 인적사항을 쓰지 않고 논문제목과 함께 초록, 본문 순으로 시작한다.
  4. 논문 분량은 A4용지 25매 이내로 제한한다. 단, 20매 초과시 제15조에 제시된 추가 금액을 납부하고, 총 40매를 넘지 못한다.
  5. 투고자는 투고 시, 투고자 정보 양식과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다.
  6. IRB 승인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투고자에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투고자는 투고 이전에 논문의 표절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KCI 문헌 유사도는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의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 교육연구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교육학 분야에서 학술활동이 활발한 전문가로 편집위원장이 구성하여 교육연구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의 업무)

  1. 편집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가. 학술지 관련 각종 규정의 개폐
    • 나.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 다. 논문게재여부 판정
    • 라. 학술지 편집 및 양식 관련 사항
    • 마. 학술지 질적 수준 향상과 연구윤리 제고를 위한 활동
    • 바. 기타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사항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편집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9조(논문심사기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 및 문제의 명료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4.  논리전개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6. 초록, 인용, 각주, 참고문헌 등의 정확성

제10조(논문심사절차)

  1. 심사는 다음 3단계로 실시한다.
    • 가. 제출된 논문이 교육학 분야에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미발표 연구물인 경우 심사를 진행한다.
    • 나.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의 관련 주제와 방법의 전문가 3인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이는 해당 논문 심사에서 배제한다.
    • 다. 심사위원 3인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 판정을 별표의 심사표와 같이 한다.(심사표 참고)

    (별표)

    심사3단계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심사판정은 다음 4등급으로 한다.
    • 가.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할 내용이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큰 문제가 없고, 수정 후 바로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위원의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사가 필요한 논문
    • 라. 게재 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3. 종합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재제출해야 한다.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4. 수정 후 재제출된 논문 중 ‘수정 후 게재가’는 수정요구사항에 응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수정 후 재심사’는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결과는 2등급(게재가, 게재 불가)으로 한다.  그러나 수정 요구에 불응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제11조(이의제기)

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1. 주저자와 공동저자로 구분되는 경우 주저자를 가장 상단에 표시하고, 나머지 저자명을 줄단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만약, 교신저자와 주저자가 상이할 경우 교신저자를 각주로 처리한다.

제12조(게재료 및 심사료)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심사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 심사료 납부 금액: 100,000원
    • 은행 및 계좌번호: 하나은행, 660-910153-41705
    • 예금주: 교육연구소
  2. 심사에 통과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영문 초록 감수 포함)를 위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 일반 논문: 170,000원
    •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 270,000원
    • 20쪽 초과시 1쪽당 10,000원 추가

제13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14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에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신저자에게 확인한다.

  •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1월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6월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4월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9월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6월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6월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