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정 : 2004년 02월
- 1차 개정 : 2005년 09월
- 2차 개정 : 2006년 06월
- 3차 개정 : 2011년 01월
- 4차 개정 : 2013년 12월
- 5차 개정 : 2014년 06월
- 6차 개정 : 2015년 04월
- 7차 개정 : 2015년 09월
- 8차 개정 : 2016년 03월
- 9차 개정 : 2018년 03월
- 10차 개정 : 2019년 12월
- 11차 개정 : 2020년 06월
- 12차 개정 : 2022년 12월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교육연구논총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조(게재원칙)
- 본 학술지는 교육학 분야에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논문으로서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을 게재한다.
- 동일인이 동일호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제4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4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시기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5회 이상 발간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결정한다.
제5조(원고모집시기)
원고는 수시로 모집하며, 발간시기 2개월전(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까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원고에 한하여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투고방법)
-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연구논총 논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본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700자 이내의 국문 초록과 1,000단어 이내의 영문 초록(제목 포함)을 포함하고,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한다.
- 투고 논문에는 인적사항을 쓰지 않고 논문제목과 함께 초록, 본문 순으로 시작한다.
- 논문 분량은 A4용지 25매 이내로 제한한다. 단, 20매 초과시 제15조에 제시된 추가 금액을 납부하고, 총 40매를 넘지 못한다.
- 투고자는 투고 시, 투고자 정보 양식과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다.
- IRB 승인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투고자에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투고자는 투고 이전에 논문의 표절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KCI 문헌 유사도는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의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 교육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은 교육학 분야에서 학술활동이 활발한 전문가로 편집위원장이 구성하여 교육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의 업무)
- 편집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가. 학술지 관련 각종 규정의 개폐
- 나.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 다. 논문게재여부 판정
- 라. 학술지 편집 및 양식 관련 사항
- 마. 학술지 질적 수준 향상과 연구윤리 제고를 위한 활동
- 바. 기타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사항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편집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9조(논문심사기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구주제 및 문제의 명료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 논리전개의 적절성
-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초록, 인용, 각주, 참고문헌 등의 정확성
제10조(논문심사절차)
- 심사는 다음 3단계로 실시한다.
- 가. 제출된 논문이 교육학 분야에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미발표 연구물인 경우 심사를 진행한다.
- 나.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의 관련 주제와 방법의 전문가 3인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이는 해당 논문 심사에서 배제한다.
- 다. 심사위원 3인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 판정을 별표의 심사표와 같이 한다.(심사표 참고)
-
(별표)
심사3단계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종합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심사판정은 다음 4등급으로 한다.
- 가.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할 내용이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큰 문제가 없고, 수정 후 바로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위원의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사가 필요한 논문
- 라. 게재 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 종합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재제출해야 한다.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수정 후 재제출된 논문 중 ‘수정 후 게재가’는 수정요구사항에 응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수정 후 재심사’는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결과는 2등급(게재가, 게재 불가)으로 한다.
그러나 수정 요구에 불응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제11조(이의제기)
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 주저자와 공동저자로 구분되는 경우 주저자를 가장 상단에 표시하고, 나머지 저자명을 줄단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만약, 교신저자와 주저자가 상이할 경우 교신저자를 각주로 처리한다.
제12조(게재료 및 심사료)
- 논문 투고자는 논문 심사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 심사료 납부 금액: 100,000원
- 은행 및 계좌번호: 하나은행, 660-910153-41705
- 예금주: 교육연구소
- 심사에 통과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영문 초록 감수 포함)를 위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 일반 논문: 170,000원
-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 270,000원
- 20쪽 초과시 1쪽당 10,000원 추가
제13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14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에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신저자에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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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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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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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6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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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4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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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9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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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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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6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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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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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6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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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