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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후속 조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후속 조치
작성자 마스터
조회수 1943 등록일 2020.01.02

 

 

 

 

 

안녕하세요?

 

교육부 요청으로 한국연구재단(KCI)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후속 조치 요청으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은 첨부 파일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연구소의 소속 및 지위별 표시 사항안은 (2019. 12.)발간 규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