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후속조치 요청


󰊱 추진 배경

◦ 대다수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

◦ 논문저자의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18.7.17)


󰊲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힘

※ 대학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힘

◦ (확인/관리)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  대학의 경우에도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 (자료제출)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

< 논문 저자 정보 관리 체계 >

주체

주요 역할

연구자

-  논문 작성 시 소속, 직위를 밝힘     ex) 00고등학교(학생)

학술단체

대학

-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대학

-  소속 교수, 연구자의 논문을 관리 시 해당 논문에 표시된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를 함께 시스템에 등록, 관리

※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 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교육부

-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 항목을 포함하여 관리

󰊳 각 주체별 요청사항

◦ (연구자) 논문 발표 시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표시(’18.9부터 적용)

< 해외 학회지 등의 경우 저자 정보 표시 방법 >


‧ 해외 학회지로 저자 표시 방법 등이 달라 소속과 직위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 논문에 직위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

‧ 단, 동 논문을 소속 대학에 연구결과물로 제출 시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함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학술단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도 함께 표시하도록 학술지 편집규정 등 개정하고,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

※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

가급적 조속히 관련 학술단체의 규정을 개정하여 ’19.12까지 규정 개정 완료 요청